정치 국회·정당·정책

檢에 격앙된 민주당.."피의사실공표 위반..적폐·범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주요 언론들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의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며 “TV조선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검찰은 책임자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관련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압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세지 발표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권한이다. 국민의 검증절차,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검찰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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