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첫 재판서 “업무처리 적법” 선처 호소

1심에선 횡령·배임혐의 유죄로 징역 5년

임대주택사업 관련 등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무자·전문가의 검토·조언을 거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항소심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불명예스럽게 이 자리에 선 부영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업무 결정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회사로 절차상 투명성 등이 부족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들이 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 처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선입견과 편견 없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을 변호하는 또 다른 변호인도 1심 재판 때 임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악덕 기업주 등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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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회장을 비롯해 피고인이 12명에 달하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별로 4개 그룹으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은 366억5,000만원, 배임은 156억9,000만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 관련 혐의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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