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 이후 8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완료되면서 법조계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 요지가 정확히 기재돼야 할 뿐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조 후보자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나흘 만인 26일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나흘 정도 걸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토요일에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당직을 서는 만큼 금요일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하루 만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요일에는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아닌 형사부 판사가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가 방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가 주말 내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 역시 흔치 않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확실한 것은 검찰이 주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를 고려해 ‘되는 건(件)’이라는 판단을 끝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인원만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결재 라인은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어진다. 압수수색 인원 모집 시 수사주체를 특수2부가 아닌 특수4부로 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총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중에서도 한 부장검사가 전체적인 전략을 짠 ‘키맨’으로 지목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재 라인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고려했을 때 요식행위로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이 전날 딸 입시 특혜와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기소 가능성이 큰 ‘몸통’으로는 사모펀드가 지목된다. 수사주체를 바꾸며 특수통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 회사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발주한 공사를 대거 따낸 과정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점적으로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핵심으로 꼽은 한 부장검사는 “이미 언론보도로 혐의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특수부 역량으로 몇 달씩 끌고 갈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추석 전에도 끝낼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영장 발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법원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후보자가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형사소송 규칙과 그간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례들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유무죄는 따져봐야겠지만 영장전담판사들이 출처 불명의 소문이나 풍문으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규모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의미가 크다”고 귀띔했다.
형사소송 규칙 등에 따르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허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등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법원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만큼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 놓인 조 후보자의 대응 행보와 관련해 영장에 기재된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내사자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내사자 신분일 경우 단순 용의자에 불과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