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도계 미국인에 클럽 입장 제한은 "인권 차별"

인종·피부색 이유로 클럽 이용 제한 방침에

인권위 시정 권고 결정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해당 클럽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은 인도계 미국인으로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 한국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 클럽 직원이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시 음주문화의 차이로 옆 테이블과 마찰을 빚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술값 혼동으로 직원과 시비가 붙는 일도 있고 언어 소통 문제로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출입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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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의 외관상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에게 외국인 입장 불가를 말한 점, 한국계 미국인에게는 별도의 입장 제지를 안한 점,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을 이유로 클럽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그동안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한 진정사건에 시정을 권고한 반면 주류 제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며 “그러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이 사건에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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