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거주지 인근 전국 3,549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요양, 간호, 목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보호자인 가족들이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노인 홀로 집에 남겨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매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등급별로 지정된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