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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기요양 노인 대상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오는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추가 요양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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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거주지 인근 전국 3,549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요양, 간호, 목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보호자인 가족들이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노인 홀로 집에 남겨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매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등급별로 지정된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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