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뒤집힌 이재용 판결] "재산국외도피 무죄 의미 깊어"

[JY 변호인 측이 본 판결]

"대통령 요구 따른 금품지원

뇌물 공여죄로 인정 아쉬워"

삼성 측 변호인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 선고 후 법정 바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백주연기자삼성 측 변호인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 선고 후 법정 바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백주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판결이 끝난 후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부분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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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해석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으므로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가 무죄로 확정된 부분도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봤다. 삼성 측은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였다”면서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오늘 이에 대해 무죄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 측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이미 이 부회장이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이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반영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결정 권한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에 있지만 최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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