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이어 자사고 의견 받아들여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 중 4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4곳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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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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