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한옥 신축·수선 최대 1억8,000만 원 지원




서울 시내 어디서나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 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01년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도입한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각 구청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상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지난 2016년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 3월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 원(한옥보전구역 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들에 실질적인 공사비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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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1,059건에 360여 억 원에 이른다. 올해에만 7월말 기준으로 75건에 31억 원을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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