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차단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이나 지인의 건강보험을 활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제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내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76억5,900여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