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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임차인,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유익




한국부동산교육의 모태 경록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임대관리사 관련 교육을 시작한 기관으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록 관계자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 의무를 통해서만 탈법과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탈법방지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탈법, 편법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궁극적으로 막는 것은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투자 행태가 선진국과 같이 더욱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임무가 막중하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통한 부당한 수익창출을 세계 어느나라 정부에서도 묵인할 수 없을 것이며,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탈법 및 탈세 방지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임대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장려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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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 임대관리 대행을 제공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전문적인 임대관리를 받고 정상적인 수익과 관련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전문적인 임대관리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탈법과 탈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부동산 투자 행태와 폐습이 없어야 한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임대시장의 활성화, 보다 엄격히 집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인터넷 부동산관련 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록은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와 같은 부동산 전문 자격 시험제도 등의 도입과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역사 깊은 부동산전문교육기관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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