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한 당구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친딸이 12살이던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