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CEO&STORY] "공시가 이의신청 등 행정업무 잘 활용해야 효과 높아"

■신태수 대표가 말하는 '토지보상 잘 받는법'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장부 반드시 확인

공장 운영땐 기계 감정평가 받아야 유리




“토지가 도로·택지 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수용되면 반대시위를 해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이의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태수 지존 대표가 말하는 ‘토지보상 잘 받는 법’의 첫 번째 팁은 행정업무를 통해 보상가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수용과 관련 사업인정 고시가 되기 전에 토지대장·등기부 등본·지적도 등 공적 장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해당 토지에 집 등 건축물이 있는데 공적 장부에는 전답으로 기재돼 있어 나중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지가 전답보다 일반적으로 보상가가 높아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장 등을 운영한다면 기계에 대해서도 사전에 객관적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 대표는 “고가의 기계부품인데 감정평가에서는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수용 지역에 공장을 운영한다면 사전에 기계나 영업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연초 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표준지를 기초로 지자체가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긴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한 달가량의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5% 수준이다. 즉 공시지가가 시가의 65% 정도만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공시지가가 낮으면 보유세가 줄지만 토지보상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 “보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당수 사람이 토지보상 지역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귀찮다거나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토지보상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수목을 심는다거나 토지 보상과 관련 반대 시위를 하는 행위 등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에는 사업인정시점에 맞춰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 내 작물, 수목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보상이 이뤄진다”며 “토지보상비를 늘리기 위해 수목을 심어봐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비용만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이 생업을 위해 토지 수용 반대시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상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정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오승현기자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