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동남아 순방 귀국후 임명 강행할 듯

文, 재송부 기한 통상 '닷새'로

9일 임명장·10일 국무회의 예상

曺 회견에 靑 "잘 답변했다" 평가

0315A04 예상 일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는 ‘조국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으로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은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관건은 ‘재송부 기한’이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송부 기한을 5일 이내로 잡아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이 주어질 공산이 크다. 재송부 기한이 닷새 안팎으로 정해지면 문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후 조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 귀국 후 주말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뒤, 9일에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10일부터 신임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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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잘 답변한 걸로 보인다”며 “자기 문제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윤 수석은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며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는 ‘지명’을 한 것이지 (청문회 일정 협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청와대의 교감 하에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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