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보복 아니다' 강력 주장했지만…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경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최민수가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기에 상대 차량이 최민수의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경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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