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이재용 두번째 2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아

최순실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朴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 가능성

이 부회장 재판 출석 여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되고 있다. /서울경제D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되고 있다. /서울경제DB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총 86억원의 액수를 뇌물죄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두 번째 2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상고심 선고 때와 달리 하급심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형사1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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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대법원서 파기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6일께 재판부가 배당될 전망이다. 첫 2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았던 만큼 두 번째 2심도 형사6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각 혐의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만큼 이들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이 두 달여 뒤부터 시작돼 올 연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두 번째 2심에서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건이다. 상고심 선고 때와 달리 하급심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어 출석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론 법원에 나온 적이 없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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