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0월에 열린 H.O.T 콘서트 콘서트에서 H.O.T.라는 그룹명을 사용했다며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H.O.T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