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이재명 2심 선고...'1심 무죄의 재현'VS'반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인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6일 진행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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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항소심의 중요도를 감안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사직 유지 가능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한바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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