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이 “서울대 확인 결과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당시 딸이 인턴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후보자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후보자 부인이 총장 표창장 위조했다면 중범죄”라는 것을 조 후보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실이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장 내용이 가짜인 정황이 드러났는데 위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당시 표창장 내용은 사진으로 확인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