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이다.
7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10시50분경 정씨가 딸 조모씨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조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에 이 총장상을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원서에 기재했다. 해당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전날 자정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상 위조에) 본인 관여 여부는 명확하다”며 “다른 관여자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조금 아쉬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사태라는 분석이다. 전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기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