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하원, ‘조기총선 동의안’ 재차 부결...존슨 "정회 기간 심사숙고 하길"

찬성 293표 불과...의석 3분의 2 찬성 얻지 못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추진하려던 조기 총선 계획이 재차 실패로 돌아갔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9일(현지시간) 하원에 상정한 조기 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이 293표에 불과해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반대는 46표였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표결 직후 존슨 총리는 “10월 14일까지 예정된 의회 정회 기간 하원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4일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한 법안이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하원이 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하원 해산 및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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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동의안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이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되면 총선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전날인 9일 오후 유럽연합(탈퇴)법을 재가했다.

이날 조기 총선 동의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하원은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부결로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또다시 상정하려면 하원 새 회기가 시작하는 10월 14일 이후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 운동 등에 소요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총선은 아무리 빨라도 11월 말에나 열릴 수 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영국에서는 새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를 정회한다.

존슨 총리는 이번 의회 정회가 교육, 치안, 의료 등 국내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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