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교량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구분 경계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고의 범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1명이 숨지고, 부상자 2명 중 1명은 스스로 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의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2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경기 하남 방향)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교량 이음부 보수작업 중이던 5t 화물 트럭과 작업근로자, 굴착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B(39)씨가 숨졌다. 다른 근로자 C(34)씨와 굴착기 기사 D(36)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