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03년부터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A씨와 1~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2007년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중노위가 이에 대해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절차가 미흡했고 징계도 너무 무겁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포항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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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은 위탁계약자 신분인 A씨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포항시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포항시와 고용계약 관계였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이서 포항시가 A씨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항시가 검침원들의 담당구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고 정해진 검침일에 근무할 것을 지시했기에 A씨는 포항시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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