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한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정보기술(IT) 업체 두 곳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진두아이에스가 1억3,300만원, 엠티데이터가 6,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발주한 유지보수 사업에서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터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구했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구체적인 투찰 금액까지 전달했다. 엠티데이터는 진두아이에스 요구대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투찰 금액도 그대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했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