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사채, 오늘부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전자증권제도 시행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과 사채 등 주요 증권은 이날부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돼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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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이자 실명제(實名制)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해서 “실물증권의 전자 등록 과정에서의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전자등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하라”며“투자자, 발행기업이 해킹, 오기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의 공동소관 부처로서 전문인력 확충 등 각 부처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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