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은행법·사문서 위조' 무혐의 결론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사기·공금유용 등 혐의는 수사중

전광훈 회장/연합뉴스전광훈 회장/연합뉴스



이른바 ‘선교은행’을 세워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두고 이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16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전 목사는 이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에는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관련기사



이에 경찰은 고발인과 전 목사 측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봤지만 전 목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유 등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 등으로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올해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로 10여 차례에 걸쳐 한기총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면서 후원계좌 대부분을 한기총 명의 대신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나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후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