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위해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모(28)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등을 기재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해 “위 사람은 동양대 모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었다. 학교 총장의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언급했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됐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된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