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9·19 남북군사합의 1년 “北 합의 위반사례 없다”

1년 간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없어




국방부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전방지역에서 북한 무인기의 정찰·감시활동은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1년 동안 합의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18일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 당국은 지난 1년간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판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이를 전혀 실시 안 하고 있다.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 국방부는 “남북은 모두 해상 완충 구역 내에 있는 함포·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측 군 당국은 지난 1년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도 식별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군당국 간에 체결된 9·19군사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일부 시범 철수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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