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멸균장갑 포장 바꿔 재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시중에 출시된 멸균장갑 등의 포장을 바꿔 새로 판매하면 불법 의약외품 제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기 이천시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린 뒤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의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가 재판매한 제품은 1억2,866만원에 달했고 제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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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품의 모양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하는 행위는 제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임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2심에서 추가된 형량을 인정하면서 최종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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