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멸균장갑 포장 갈이는 불법...의약외품 제조로 약사법 위반"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 커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해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연합뉴스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해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해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19일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 장갑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기소됐다.

임 씨는 멸균장갑과 동일한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 어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불법 의약외품 제조·판매”라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전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임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임 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됐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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