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에코마이스터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 제기돼”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유진에코씨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상 특허명은 ‘슬래그의 안정화 방법 및 이를 통해 생성된 물품’(특허 제1014400호)이다.

관련기사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