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규제 임시허가 1호’ 중기 결국 문 닫았다

블루투스 저울업체 '그린스케일'

부처 무관심에 정식허가 무산

투자처 못찾고 경영난…끝내 폐업

2115A01 물거품 된 그린스케일의 노력



지난 2015년 ‘규제 임시허가 1호’를 따낸 중소기업이 규제 사슬에 발목이 잡혀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권한을 쥔 각 부처의 무관심으로 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힌 사이 가중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다. 규제 임시허가는 이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제도로 난마처럼 얽힌 규제 사슬에 좌절한 기업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면, 본지 3월4일자 1·6면 참조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루투스 전자저울 업체인 그린스케일은 올 5월29일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로부터 ‘장기 미매출’을 이유로 직권 폐업 처분을 받았다. 설완석 그린스케일 대표는 “기업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도 여의치 않아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사업을 시작한 후 부채가 5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해진 탓이다.

관련기사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농산물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게·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농산물 구매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기기다. 그린스케일은 2015년 10월 임시허가를 획득했지만 이후 개별 부처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스케일은 4월 관련 부처로부터 ‘규제 없는 자유출시 결정’을 받았지만 폐업으로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됐다. 설 대표는 “4년 동안 각각의 유관부처를 돌아다니며 정식허가로 전환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였다”며 “혁신을 시도하라는 취지의 임시허가 기간이 끝나면 모두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회사는 2015년 9월 형식승인을 취득해 정식허가를 받았다”며 “전문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회사가 요청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경우 다른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양준·빈난새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조양준·세종=빈난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