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화장실 다녀오려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했다면 산재”

법원 “택시 운행 업무 중 사고…무단횡단 범죄행위는 아냐”




택시 운전기사가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오려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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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 중 성남시의 한 시장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왕복 4차로 건너편의 화장실을 다녀오다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개인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간 것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 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버스 기사는 시장 골목 무단 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 김씨를 보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 수반 행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법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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