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라며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중단해 6개월 넘게 자녀를 못 만나고 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가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하자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만남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