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가R&D혁신법 연내 입법돼야"...과학계 한 목소리

23일 대토론회 열어 법안 처리 촉구

과학기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단체가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일제히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취지의 대토론회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연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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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연구자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R&D사업와 관련해 정부 책무 및 R&D기관·연구자의 역할 규정, R&D과제 예고·공모선정 및 협약 절차 규정,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내용 규정, 성과 소유·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 규정, 성과 실시 및 기술료 징수·사용 내용 규정, 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연구와 행정을 분리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평가기관을 1년 단위가 아닌 2~3년 단위로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폭 확대되는 정부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발표자로 나서서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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