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해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쥴' 세금 내년 총선 후 오르나

정부 "담배간 세율 연구용역 진행"

액상형 제세부담금 일반담배 절반

과세형평성 고려…세수감소 한몫

美선 폐질환 논란에 판매금지도

2415A06 담배



정부가 ‘쥴’과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액상형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궐련)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세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면서 담배 세수가 줄었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폐질환 등의 문제가 부각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흡연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실제 적용은 내년 총선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연구용역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 문제시 관계부처 협의 후 신종 액상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며 세율 인상이 된다면 내년 4월 총선 뒤에 반영돼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고 세율 조정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 인상이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사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도 세율 조정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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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부가세 제외) 궐련은 2,914.4원,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으로 100:90 수준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전자담배 1㎖ 흡연량 등을 기준으로 일반담배 개비 수(12.5개비 수준)로 환산해 계산하면 1,261원 (0.7㎖ 기준)이다. 즉, 궐련(20개비):궐련형전자담배(20개비):신종 액상담배(0.7㎖)는 각각 100:90:43.2여서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2.5개비라는 환산 기준이 2010년에 마련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개비수와 ㎖로 달라서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며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게 된 건 과세형평성뿐 아니라 세수 감소 및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재세부담금은 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8.8%) 감소했는데 전자담배 판매 급증의 영향이 컸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16억7,290만갑)의 11.6%를 차지하며 지난 5월말 출시된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610만개로 0.7%다. 더불어 폐질환 등 유해성 문제가 커지면서 미국이 최근 청소년에게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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