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과 재결합 후 또 이혼한 배우자… 法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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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년 결혼한 후 2003년 이혼했다. 이후 2010년 다시 B씨와 결혼했다가 2016년 또 이혼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끝났으므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2차 혼인 기간 역시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라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은 1·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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