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전에도 살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와 종교·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으나, 그 어떠한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직후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 B(76)씨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 중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은 축사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5개월가량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9일에도 삶은 감자에 몰래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아버지와 어머니(7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