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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강화에...상장사 '사모펀드 투자' 제동 걸리나

'취득원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

신외감법 도입으로 까다로워져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에

여유자금으로 암암리 투자 성행

"본업 제쳐두고..." 부정적 인식도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여유자금으로 사모펀드 투자를 늘려왔던 상장사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늘면서 회계사들이 기업들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까다로운 가치 평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달 코스닥 기업인 금화피에스시와 녹십자랩셀이 각각 71억원과 55억원의 대규모 사모투자 계획을 연이어 공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기존 코스닥 기업들이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는 위치였던 것과는 반대의 행보다. 두 회사 모두 사모펀드 투자 결정에 대해 ‘사업 다각화’를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녹십자랩셀의 경우 회사 보유 현금의 30%를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 세포치료제 전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에 출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향후 두 기업 간 행보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


외부에 알려질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 상장사들의 사모투자는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상장사들은 출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의 경우 5%)가 넘는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데 투자금액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시중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여유자금 투자처로 사모펀드를 선호한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사모투자는 경영진 주변인들의 소개를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사모펀드 투자는 위험요소는 있지만 투자 대상이 대부분 비상장기업이라 상장 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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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계감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사모펀드 투자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기업의 사모투자에 대한 회계방식이 기존에는 대부분 취득원가로 처리가 가능했던 반면 지난해부터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원가 측정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지난해 관련 조항이 조정되면서 기업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그 가치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기업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투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본업을 제쳐놓고 투자활동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해당 회사가 충분히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 적극적 투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화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재무적 투자자인지 전략적 투자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략적 투자자라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대가 의미가 있지만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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