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칼 댄다…'족벌 방지’ 고강도 혁신 추진

법인 임원·시설장 친·인척 채용시 외부위원 면접관 참여

재무·회계 업무 수행 배제 의무화…미이행시 집행액 전액 환수

기소의견 송치시점부터 업무배제, 보조금 지원 중단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친인척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할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친인척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할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에 칼을 빼 들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맡은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등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이사장 친인척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할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전국 광역단체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복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안은 사회복지시설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됐던 일명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수립됐다.

이번 족벌화 방지안은 법인 특수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비리를 척결하려고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에 A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B법인 이사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하고 입소장애인 실비 이용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례 등이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다수가 고액의 인건비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부산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자 고강도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법인의 임원이나 운영자 개인, 시설장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해당 인물에게 사실상 고용된 자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된 외부추천이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 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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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시설 보조금과 후원금 등 집행 업무를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시행됨을 모든 복지시설에 전파했다. 자금집행 담당자와 시설의 기관장은 서로 독립된 자로 운영해 공모에 의한 부정·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법인 특수관계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복지시설에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수년간 보조금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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