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수수료 개편 반대"...법인GA 전면전 돌입

"운영비 등 수수료와 별도책정"

금융위에 보완 요구 의견서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24일 서울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대리점협회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24일 서울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대리점협회



법인 보험대리점(GA) 업계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율 산정 시 조직운영 경비가 제외되는 보험회사와 비대면채널(TM·홈쇼핑)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GA의 필수경비를 수수료와 별도 책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24일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집 수수료 개정이 이뤄지면 GA가 건전한 모집 조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에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율(특별수당 포함)을 현행 1,700%에서 1,200%로 제한했다. 보험사 간 과당경쟁의 결과 GA 설계사 수수료율이 오르면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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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GA 업계는 모집 수수료와 별도로 보험사들이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문구를 명문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외에 전속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반면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필수경비를 집행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전속 설계사의 70%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대면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TM 보험대리점은 음성 녹음 및 보관 금액을, 홈쇼핑 대리점은 방송 사업자에 제공한 금액을 운영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GA 관련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불공평한 수수료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업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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