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바른미래당 의원 15人 “하태경 징계 원천무효…고수 때 중대결단”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는 원천 무효다. 고수 때는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가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그가 내릴 징계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5명은 24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린 구태 정치인의 일반적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당사자가 네 차례나 사과의 뜻을 밝혔고, 손학규 대표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태규·이혜훈·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18일 당 윤리위원회는 하 최고위원이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당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계 결정이 있기 전 절반이 넘는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안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서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불신임요구서 제출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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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징계는 공교롭게도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 이상 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 직후”라며 “손 대표가 당권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선언한 당 지지율 10% 미만 시 사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약속을 어기는 정당은 그 어떤 국민적 신뢰로 결코 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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