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 시의회와 협의 후 재의를 결정했다.
부산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오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 17일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24일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재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