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품 생산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은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이 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제급여·계정을 통합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하나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구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현행법으로는 동물 실험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이 기금이 고갈되면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