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신청이 접수돼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이의신청제도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수사과오 판단의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사결과 문제 등이다.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도 최근 5년간 총 1만209건(연평균 2,042건)이 접수돼 이 중 73.3%에 달하는 7,483건(연평균 1,497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는 사건의 고소인 등과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수사관의 가혹행위·욕설 등 인권침해, 청탁·편파수사 등 공정성 침해, 금품수수 등의 의혹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다. 교체요청사유별로는 공정성 의심(43.6%)이 가장 많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요청이 2014년 198건에서 지난해 40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지만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