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된 뒤 가진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도중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수사개입과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도중 압수수색 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 제 처가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놀라서 연락이 와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수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탄핵사유”라고 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며 “본인과 본인 가족의 직접적 사건으로 자택을 압수수색 진행 중에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범죄 사실 80·90개 중 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교도소에 가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각 부 장관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총회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은 속개된 대정부 질문 회의에 다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