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조국, 수사 중 검찰 팀장 전화는 탄핵사유"

조국 "자택 압수수색 中 수색팀장과 통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퇴’ 피켓을 놓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퇴’ 피켓을 놓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된 뒤 가진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도중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수사개입과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도중 압수수색 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 제 처가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놀라서 연락이 와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수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탄핵사유”라고 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며 “본인과 본인 가족의 직접적 사건으로 자택을 압수수색 진행 중에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범죄 사실 80·90개 중 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교도소에 가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각 부 장관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총회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은 속개된 대정부 질문 회의에 다시 참석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주재로 갑작스럽게 정회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주재로 갑작스럽게 정회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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