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외화 표시 MMF 나온다

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24건 개선키로

크라우드펀딩 범위 모든 中企로 확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의 규제 96건을 심의, 이 가운데 외화 표시 MMF 도입 등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관련 규제 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규제 8건, 투자자 보호 규제 4건 등이다. 먼저 자산운용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화 표시 MMF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감독규정에도 외화 표시 MMF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이 생긴다. 현재 시행령에는 MMF 투자 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로 액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상대로 마케팅 지원 등 투자·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한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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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외국펀드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된다. ‘매월 금감원장과 금융투자협회 보고’에서 ‘매월 금융투자협회 보고’로 일원화된다. 이밖에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신탁재산의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는 의무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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