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결정적 이유

래퍼 노엘(장용준)/사진=인디고 뮤직래퍼 노엘(장용준)/사진=인디고 뮤직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19)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모(27)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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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장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당초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뒤 귀가했다. 이후 제3 인물 김씨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그로부터 1~2시간 뒤 어머니·변호인과 함께 다시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고를 자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자라고 나선 김씨는 장씨와 평소 절친한 사이”라며 “통화 내용과 금융 계좌 조회 등을 조회했지만 두 사람이 금품 등 대가를 약속하고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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