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에...고용부 "대상 아니다" 결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첫 진정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첫 진정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진정을 냈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호 진정을 낸 이들의 경우 근무장소 이동 협의 등 사측이 시정조치를 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노사가 대화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7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7월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26일 이같이 결정하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계약 만료로 퇴사했으나 올 5월 법원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복직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직 후 아나운서 업무를 받지 못했고 사측이 업무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을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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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조사 결과 MBC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사내 전산망에 접속할 권한을 주고 근무장소도 이동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이 그간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기획 등 방송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한 점에 대해서도 노사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결론을 냈다. 아나운서들이 비방송 업무를 거부했고 사측이 제안했던 업무도 아나운서국의 고유한 일로 보인다는 이유다.

고용부는 MB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직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활동, 괴롭힘 예방·대응체계의 점검·개선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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