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檢 'bhc 영업비밀 침해' 재수사...1,000억대 민사訴 지연 불가피

BBQ 항고 받아들여 재기명령

무혐의 받은 임직원 소환할듯

BBQ "억울함 풀리길 바란다"

bhc "대응할 일고의 가치없어"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bhc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재수사에 따라 bhc와 BBQ가 진행 중인 수천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이 장기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재판부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8월17일자 21면 참조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고검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기명령이란 원검사의 수사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이 발견돼 이에 따른 추가 조사를 진행하라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BBQ가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고 그 외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했다. 이후 BBQ가 항고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재소환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무혐의를 받은 수십명의 bhc 임직원들에 대한 결론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일부라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물류를 공급받는 계약 등을 체결했다. 하지만 물류공급 과정에서 bhc 측이 BBQ의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고소했다. bhc도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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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도 BBQ가 박 회장을 ‘매각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기명령을 받고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bhc 매각 당시 BBQ의 매각 담당 임원이었던 박 회장이 개점예정점포 수를 과다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조작해 회사에 피해를 주고 매각에 성공하면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새로 제출해 재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처음에는 무혐의가 났지만 이번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수차례 무혐의 처분이 계속되는데도 BBQ가 매번 새로운 포렌식 자료가 있다며 항고하는 등 소모적인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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