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지난해 2월 직고용 경비원 약 1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 부담이 커져 직접 고용 대신 위탁관리로 경비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이었다. 경비원들의 고용은 위탁관리 업체가 승계하기로 했다.
이에 경비반장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입주자회의는 이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경비업무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